조합원정보

조합원 가입안내

조합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 19조)

①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직원에 관한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법인
③조합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조합의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품목조합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만 해당)

※ 농업인의 범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개정 2002.12.31>)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 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산양,면양,사슴,개 5 마리 이상
(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 마리 이상
가 금 닭,오리,칠면조,거위 100 마리 이상
기 타 꿀벌 10 군 이상

가입절차

① 가입신청서 제출
②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③ 승낙 통지서 발송 
④ 출자금 납입(조합원번호 부여,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도장
농업인입증서류(농지원부,자경
중명발급신청서,축산업등록증,
인삼경작확인서,농지임대차계약서 등)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지역가입자이어야함),
경영체등록확인서)

신규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및 농협소정양식제출
(본점 및 지점에 비치))
신규가입시 서류일체
출자증권
사망자기준 서류
1.호적(제적)등본
2.가족관계증명서
3.기본증명서

위임장 제출시
1.인감증명(법적상속인)
2.인감도장(법적상속인) 
양수인
신규가입시 서류일체

양도인
출자 증권 

조합원 가입시 주요 혜택

 ①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지급 

 ② 일반대출 및 정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③ 전이용대회 참석

 ④ 방역관리 및 영농기술지도 지원

 ⑤ 배합사료 무료운송(자가 운송시 운송료 지급) 

 ⑥ 조합원 재해시 위로금 지급

 ⑦ 영농기술교육 혜택 부여

 ⑧ 농업관련 신문보급 및 컴퓨터 교육

 ⑨ 조합원 자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혜 혜택

 ⑩ 부녀자 교육혜택부여

 ⑪ 매년 조합원 건강진단 실시 혜택 부여

 ⑫ 각종 조합사업 참여 및 이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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