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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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일제신고 

   - 전체 농기계에 대한 일제신고는 매년 홀수년도만 실시함.

   - 일제신고 미신고시 대상 농업기계 말소처리 됨.

  

 ※ 허위신고 시 제재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에 의거 농기계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고기간 중 해당 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배정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 하셔야 합니다.


▶ 농·수산물 생산 및 면세유 사용실적 매년 상반기,하반기 신고

   -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면세유 공급제한 

* 농어민 제출자료

구 분 농·어민 제출자료
생산
실적
❍ 대상 : 매년 상반기(00.1.01~ 6.30)농·수산물 생산실적
하반기(00.7.1 ~12.31) 농·수산물 생산실적
❍ 제출서류
- 농·수산물 생산실적신고서)

- 아래 서류 중 1가지 이상 제출(우선순위 ➀ 〉➁ 〉➂)
➀ 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➁ 농·어업 생산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 치어 등 구입서류 사본
➂ 농·어업용 전기요금 사본

※ 신고기간 내 생산실적이 없을 경우 : 생산실적이 없음으로 신고
※ 구매자 인적사항이 없는 경우와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는 부정유통
조사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농·어민들에게 주의하도록 안내
사용
실적
❍ 대상 : 매년 상반기(`00.1.01 ~6.30)시간계측기 사용실적
하반기(`00.7.1 ~12.31)시간계측기 사용실적
❍ 제출서류 : 사용실적신고서

※ 유의사항
- 신고대상 농기계의 부착 시간계측기가 고장이면 고장으로 신고
- 대상농기계 일부가 미신고 되어도 면세유 1년간 공급제한
- 폐기 농기계는 전산 상 삭제로 변경 후 신고 대상에서 제외

▶ 농기계 신청 접수서류 안내 

  - 출하증명서: 신규농기계등록시

  - 매매계약서,양도서: 중고농기계 등록시  

  - 농업기계(선박·양식시설) 신고말소확인서 : 타조합에 등록한 농기계를 매매 또는 양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부속서류가 없을 경우 “중고농기계 보유확인서”를 징구

  ◇ 사망에 의한 상속시 출하증명서,매매계약서 대신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와 사망자와 상속받는 농업인이 친인척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안내 

배정 제외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농업기계 일제신고 누락자 

- 농업용난방기 재배내역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미등록자

※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미신고자는 배정(거래 제한)후 감배정 실시

배정기준

구분 배 정 기 준
일반농기계 - 농가별 영농규모를 반영
농업용
난방기
재배지역, 재배작목, 재배면적, 사육규모 등을 반영
- 유종별 배정 비율 반영
- 축산농가 : 사육규모(두수)를 반영

버섯재배소독기 : 유종별 배정 비율반영

버섯재배소독기

* 배정량은 농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에 유종별 배정비율을 곱하여 배정
- 배정량 : 연간공급기준량 × 유종별 배정비율


< 유종별 배정비율 >

  • 휘 발 유 : 해당 농업기계 연간공급기준량 × 48.0%
  • 실내등유 : 해당 농업기계 연간공급기준량 × 60.0%
  • 경 유 : 해당 농업기계 연간공급기준량 × 60.0%
  • 중 유 : 해당 농업기계 연간공급기준량 × 95.0%
  • 가 스 : 해당 농업기계 연간공급기준량 × 95.0%

◆ 일반농기계(화물자동차,농업용로더 제외)
- 일반농기계는 연간공급기준량에 아래 농지규모별 배정비율을 곱하여 배정
- 배정량 : 연간공급기준량 × 농지규모별 배정비율
- 다만,법인 보유분 및 신규 등록하는 기종은 농지 규모별 배정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유종별 배정비율을 적용함

<농지규모 기준 유종별 배정비율(법인 제외)>

유 종 0.5ha미만 ~ 2ha미만 ~ 3ha미만 ~ 4ha미만 ~ 5ha미만 ~ 6ha미만
휘발유 41% 48% 51% 55% 60% 70%
등 유 40% 45% 47% 50% 55% 65%
경 유 50% 60% 65% 70% 80% 90%
중 유 50% 65% 68% 70% 80% 90%

-영농규모가 큰 농업인이 면세유류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농협 배정량 범위 내에서 추가배정
- 동일규격 농업기계는 동일한 면세유류 물량배정
-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 정량배정(연 379리터)
- 연중 신규등록 시 최초배정량은 연간 배정량을 월할 및 일할 계산하여 배정

 농업용난방기

- 매년 실시한 난방기 사용농가 재배내역 조사자료를 기준으로 연간공급기준량 산정
- 시설재배농가 : 지역별 재배작목, 재배면적, 난방기간 기준으로 산정된 연간공급기준량 × 유종별 배정비율


< 유종별 배정비율 >

  • 실내등유 : 재배내역으로 산정된 연간공급기준량 × 65.0%
  • 중 유 : 재배내역으로 산정된 연간공급기준량 × 65.0%
  • 가 스 : 재배내역으로 산정된 연간공급기준량 × 95.0%

- 축산농가(4개 축종) : 양계, 양돈, 오리, 메추리의 연간 총사육 두수 기준으로 산정된 연간공급 기준량의 100%공급(단,양돈농가는모돈두수)

농기계 등록 및 신청

- 농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가 소재한 면세유류 관리기관(지역조합장)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함 
- 농업기계 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업인 등이 사망/이농 등으로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하여야 함.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건조기 

14. 관리기 

15. <삭제>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 육묘(배양ㆍ증식을 포함한다), 채소(새싹채소를 포함한다), 화훼,  과수, 버섯을 재배하는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돼지,  닭, 오리, 메추리 등 「축산법」에서 정한 가축 사육에 사용하는  난방기를 말하며,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경우 경유 

  면세유 공급을 제외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삭제>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세척기 

31. <삭제>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삭제>

38. 농 선 

39. 잔디깎는기계 

* 25마력 이하의 농업용으로써 잔디재배농가에 한함. 

40. 녹차채엽기 

41. 버섯재배소독기 

42. 농업용무인헬리콥터 

43. 농업용로더(2톤미만) 

42. 농업용동력제초기 

주) 농업용트랙터, 농업용콤바인, 농업용난방기, 농선(10톤이상), 버 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는 2011년 7월 1일 이 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현 황을 신고하는 경우 가동시간계측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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