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료, 농약, 농기계, 배합사료, 축산기자재등은 구입할 때부터 부가세가 면제된 품목입니다.
농민이 과세로 기자재를 구입하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일정기간(예 : 분기별) 농협을 통해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