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기술정보

영농기술정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도

  • 대상품목

    •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금(하우스 비닐, 보온못자리용 비닐, 밭작물 피복용 비닐)
    •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용)
    •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ㆍ축산물 포장용)
    • 농업용 폴리프로필렌(PP포대)
    •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씌우는 봉지)

    ※ 비료, 농약, 농기계, 배합사료, 축산기자재등은 구입할 때부터 부가세가 면제된 품목입니다.

  • 사후 환급방식

    농민이 과세로 기자재를 구입하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일정기간(예 : 분기별) 농협을 통해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환급 신청기한

    • 농민이 농협에 대행신청 : 기자재를 구입한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동일 과세기간내인 경우에 한함)의 다음달 10일까지.
    • 농협이 세무서에 신청 :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 세무서에서 농협으로 환급 : 환급신청기한 종료 후 20일 이내
    • 환급 기일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 불가함.
      (단, 동일과세기간이내인 경우 다음분기까지 가능. 동일과세 기간이란 1 ~ 6월, 7 ~ 12월을 말함.
      즉 1/4분기 구입분은 7월 10일까지 신청 가능)
  • 환급신청시 제출할 서류

    •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은 해당없음)
    • 농업인 동ㆍ이장 확인서(조합원은 필요 없음)
    • 환급대행 신청서( 농협에 비치되어 있음)
    • 농협 구매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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