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농협구현
- 운영전반 : 조합원 지원 ,참여확대
- 경제사업 : 농산물 유통혁신
- 회원지원 : 조합 자립경영기반 구축
- 교육지원 : 농업.농촌활력지원
- 신용사업 : 신뢰받는 선진금융 실현
- 경제사업활성화로 농업인·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농협구현
- 지역종합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사업기반 확충
- 수익성제고 및 리스크관리 강화로 내실경영 추구
- 윤리ㆍ투명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정도경영 실현
○ 우리 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 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합니다.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며, 신규조합원 가입 시 20좌 이상의 출자, 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좌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준조합원은 우리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농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농업단체 또는 법인과 주무장관이 정하는 농촌관련 단체 또는 법인과 우리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우리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가입금( 10,000원) 이상을 납입하여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임원 현황
○ 직원 현황
※ 주사무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258 / 031)632-8530
※ 마옥지점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사실로 1025 / 031) 633-6740
※ 주사무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258
※ 마옥지점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사실로 1025
- 현금, 수표인출
- ATM 입금
- 모바일 뱅킹
- 예금조회
- 계좌, 타행이체
- 무통장거래
- 현금서비스
- 분실신고